국민권익위원회는 직원에게 자녀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않는 등 공공기관의 부실한 학자금 관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7억6382만원의 보상금이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귄익위는 임직원에 대한 과다한 후생복지 등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A공사의 자녀 학자금 관리 부실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신고로 회수한 금액은 144억원에 달한다.

A공사는 정부의 2008년 공기업 선진화 추진방향 발표후 B공사, C공사와 통·폐합돼 새로 발족했다. C공사는 자녀학자금을 정상적인 대출방식으로 운영해 왔지만 B공사는 노사간 단체협약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대출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B공사는 노사간 보충협약에서 이를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서 무상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권익위에 부패신고가 접수될 당시 A공사는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상환시기가 지난 572명, 144억원의 자녀 학자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지 않고 몇 차례의 형식적인 상환촉구 문서 통보만 한 채 방치하고 있었다.

권익위가 2014년에 조사에 착수하자 A공사는 학자금 관리 부실로 부서주의와 관련자 24명에 대해 경고·주의 조치했다.

사내복지근로기금 법인을 대상으로 퇴직금 유보제도를 시행하고 재산 가압류와 대출학자금 상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대법원 판결때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144억원을 회수했다.

권익위는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5년 이전의 학자금 39억원이 소멸시효돼 회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재산상 손실이 더 컸을 것이라는 점 △대학생 자녀 학자금을 무상지원 방식이 아닌 융자지원으로 변경토록 한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노사 간 협약이라는 이유로 방만하게 운영되던 공공기관의 대학생 자녀 학자금 등 복리후생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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