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민원인과 함께하는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한다. ⓒ 부산시
▲ 부산시가 민원인과 함께하는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한다. ⓒ 부산시

부산시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제한받고 있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토지이동, 지적측량, 지적 재조사, 부동산 등 지적 관련 고충 민원이 2017년 120건에서 올해 상반기 237건으로 두 배 증가했다.

이로 인, 민원 해결과 응대에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돼 다수의 민원은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 때에 받지 못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역시 재산권 행사의 제약으로 인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부산시는 '바른땅 해결사'로 민원인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구현해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법률과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바른땅 해결사'는 부산시 지적관리팀장 아래 △지적1팀 △지적2팀 △지적재조사팀 △부동산팀의 4개 팀을 두고 25명의 전문성 있는 시·구·군 대표공무원들로 구성된다.

16개 구·군의 미해결 지적 고충 민원 사례를 수집해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와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례를 선별한다.

분야별 해결사 팀이 기초조사부터 현장조사까지 민원인과 함께한다. 이후 올해 말에 연구 결과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고충 민원 해결에 나선다. 

최대경 부산시 도시계획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바른땅 해결사를 운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실생활 현장 중심, 창의적 지적행정을 펼쳐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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