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기업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78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55개 사업장, 2,539명을 시작으로 13년만에 활동하는 인증 사회적기업은 2626곳, 종사 노동자도 5만명을 넘었다.

인증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5만479명이다.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은 3만350명으로 60.1%에 달한다.

인증기업 가운데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의 경력단절여성을 돌봄 활동가로 양성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낙후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들이 포함됐다.

권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취약계층 고용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증가한다"며 "일상생활에서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인식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1800-20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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