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에 적발된 비공개SNS 허위·과장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에 적발된 비공개SNS 허위·과장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최근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한 의류 구매가 늘면서 사업자의 폐업·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상품미배송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SNS 기반 쇼핑몰 구입의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57건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38.9% 증가했다.

모바일을 통한 SNS 기반 전자상거래가 신유형 거래로 활성화되면서 유통과 재정기반이 취약한 개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증가했지만 안전거래 방식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 상반기에 SNS 기반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 피해구제 신청 657건을 분석한 결과, 상품미배송이 48.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가 19.5%,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이 14.9%로 나타났다.

거래금액별 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5만원 미만이 41.4%였다.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26.9%,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은 17.4%, 20만원 이상은 14.3%였다.

대금 결제방법은 계좌이체가 43.9%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때 대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결제를 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SNS 기반 쇼핑몰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전에는 판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계약을 체결할 땐 중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결제는 에스크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을 통한 안전거래방식으로 결제할 것을 추천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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