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표기를 잘못해 적발한 수산물. ⓒ 인천시
▲ 원산지 표기를 잘못해 적발한 수산물. ⓒ 인천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하는 수산물 성수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와 불법어업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사경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수산물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조기, 명태 등 수산물에 대해 지역 어시장과 항포구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불법어업 등을 감시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한다.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한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 채취 금지된 수산물을 불법포획·판매·유통·보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7건, 어린꽃게 판매유통 등 7건을 적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와 연이은 태풍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단속을 통해 수산물 유통 판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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