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어기구의원실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어기구의원실

정부 국책사업에 지역 중소기업들의 우선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지역중소기업 육성과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균형개발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가운데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내용이 현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됐다. '지역개발과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면서 지역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법률체계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으로 지역기업 정책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중소기업 전용법률 제정을 제시했다.

중소기업 관련 법안에 지역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많다. 파편화되고 유명무실화한 나머지 자금지원과 외국인 투자유치 등의 수도권 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2018년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창업 초기 벤처기업을 발굴, 자금을 조달해 주는 엔젤투자는 70% 이상이 수도권 기업에 집중됐다.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도 수도권 83%, 비수도권은 17%에 불과했다.

제정안은 △시·도지사는 지역 중소기업육성사업 촉진에 대한 기본계획 시행 △지역혁신 선도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성기금 신설 △정부가 국책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중소기업의 우선적 참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굴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가 횔성화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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