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거래수수료와 증권회사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수수료 면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다.
수수료 면제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면제대상은 증권시장과 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 상품의 거래 수수료와 증권회사 수수료다.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야간), USD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의 수수료면제로 1650억원의 투자자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며 "면제 혜택이 모든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증권회사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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