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에서 한 고객이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편의점에서 한 고객이 마스크를 고르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술‧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시장을 통한 수급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수술용 마스크의 공적 출고 의무를 폐지한다.

수술용 마스크의 생산‧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을 통한 공급으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해지고 생산업자의 재고 부담 완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의료기관은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생산량의 증가와 수급 안정화 추세를 고려해 제한적 수출허용 대상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비말차단용 마스크로 확대한다.

해외 각국과 코로나19 대응 공조,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생산 규모와 수급상황을 고려해 수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중 유통품 매집을 통한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수출 자격제한은 유지된다. 수출자격은 생산업자와 생산업자 계약체결자로 제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달성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시장형 수급 체계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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