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아래스에게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

10일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아래스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에게 23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이외에도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감사인지정 3년, 담당인원 면직권고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를 했다.

아래스는 2017~2018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추가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종속회사와 계약금액을 임의로 100%로 증액하고 매출로 인식하는 등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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