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민들이 제품 포장재를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재질 중심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분리배출표시를 바꾼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이끌기 위해 틀리기 쉬운 분리배출 사례를 그림으로 정리해 지속적으로 알린다. 분리배출표시 의무 대상 제품 포장재 분리배출표시 여부 등을 지자체, 한국환경공단과 오는 15일부터 2주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현재 분리배출표시에서 쓰이는 철, 알미늄, 고밀도 폴리에틸렌 등의 재질명과 함께 배출방법도 표기하도록 바뀐다. 분리배출표시 심벌마크 크기도 확대해 쉽게 분리배출방법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환경부는 업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1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해 순차적으로 도안을 개선한다.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제1기 자원관리 도우미들이 9월부터 공동주택 재활용 현장에 배치돼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와 분리배출 지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추가 모집 중인 제2기 자원관리 도우미도 오는 9월말까지 투입한다.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분리배출표시 개정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본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과 업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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