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과 자녀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한부모는 15일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9일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과 사용 사유를 고시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해 노동자 1인당 기존의 가족돌봄휴가 10일을 포함해 모두 20일을 사용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는 15일을 연장해 모두 25일을 사용할 수 있다.

상반기에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노동자도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다.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심 미확진 환자, 병원체보유자나 감염병의심자 가운데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자녀는 18세 이하가 기준이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코로나19와 관련해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등원·등교 중지 등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사유도 포함된다.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이 원격수업, 격일·격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원·등교하지 못해도 사용할 수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늘어난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은 4차 추경안에 포함되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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