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작에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법이 나왔어야 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것을 실수로 죽였든, 고의로 죽였든 그것을 증명할 기회가 환자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입니다." (네이버 아이디 'xmfq****')

"법은 좋으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법이다. 지금도 대부분 의사가 목숨과 연관없는 과를 하려 한다. 앞으로 더욱더 의사들은 목숨과 관련된 과는 안 하려 할 것이다. 결국, 국민 손해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네이버 아이디 'woos****')

의료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신해철법) 개정안이 19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놓고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다음 아이디 'dh7278'는 "이렇게라도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피해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픔 없는, 사고 없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라고 환영했다.

네이버 누리꾼 'cell****'도 "우리 좋으셨던 시어머님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후 억울함과 가족들의 아픔만 남겼었는데…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런 법이 통과돼 참 다행입니다"라고 반겼다.

네티즌 '메탈하트'는 "의사도 사람이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심각한 부작용, 실수에도 나 몰라라 하는 의사들 많습니다.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선생님' 소리 들을 자격 되는 의사가 늘어나는 사회가 돼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개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다음 아이디 '카이사르'는 "신해철 씨의 경우처럼 엉터리 수술과 처치의 경우 피해자에게 전보다 좋아진다는 부분이지만 나쁜 점은 의료진이 이 법으로 사망의 위험이 있는 환자는 '치료할 능력이 안 된다'고 포기를 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네이버 이용자 'ko22****'는 "문제는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의료인 실수로 죽인 것인지, 생존이 희박했던 환자가 치료 중 사망한 건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것. 자칫 최선의 진료를 다한 의료인이 처벌받을 부작용도 있겠다"고 우려했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조정 신청 남발을 막고자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대상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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