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 금융감독원
▲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사기범이 가족을 사칭, 문자로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탈취해 자금을 뜯어가는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해 '경보'를 발령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직접적인 자금이체를 유도하기보다 개인 신용정보를 탈취, 피해자 명의로 계좌 개설후 자금이체나 대출을 받는 사기수법이 새롭게 나타났다.

금감원은 사기 피해자 속출을 막기 위해 소비자 행동 요령을 발표했다. 가족, 지인 등이 문자나 메신저로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가족여부를 확인해야한다. 핸드폰 고장, 분실 등의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하면 더욱 주의해야한다.

사기범이 원격조종앱 등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이체한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과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할 수 있다.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면 본인이 알지 못한 핸드폰 개통 여부도 확인 할 수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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