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사각지대에 있는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13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4건 등 2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경비원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원에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도 신설했다. 필요한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비원이 정해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아파트 관리 업무가 마비되거나 아파트 경비원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에 업무로 △청소 △분리수거 △주차관리 △택배관리로 규정되도록 대통령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경비원 등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부분은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공동주택경비원 등의 노동여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체계를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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