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LS용산타워 입구에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이상종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LS용산타워 입구에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이상종 기자

보건복지부는 일반영업장에 대한 '간이지급절차'를 진행한다.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 등 방역조치된 영업장으로 간이지급절차는 손실보상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것을 말한다.

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자료 등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지난해 영업이익과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상금액 산정(일반지급절차)을 하고 있다.

지난달 복지부가 일반영업장에 대한 1차 손실보상금을 심사한 결과 55건 가운데 13건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산정됐다.

복지부는 청구인의 자료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인에게 10만원 정액 보상금을 지급한다. 별도의 산정절차 없이 지자체가 영업장에 대한 폐쇄·업무정지·소독처분 사실을 확인하면 된다.

청구인은 일반지급절차나 간이지급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지급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지난해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영업이익 자료를 제출하고 산출되는 손실보상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형훈 중앙사고수습본부 보상지원반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일반영업장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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