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19 환자 병상확보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 인천시
▲ 박남춘 인천시장이 코로나19 환자 병상확보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 인천시

인천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운영자금을 최대 3억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과 금액도 확대된다. 근로자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 제조 기업으로 확대되고, 금액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대폭 인상된다.

지원 금액 기준은 최근 결산 매출액의 3분의 1이나 소속 근로자 3개월 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년 만기 일시상환 조건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300억원으로 인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충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지원시스템인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260-0621~4)로 문의하면 된다.

변주영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원이 고용 유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숙련도 유지에 따른 기업 경쟁력을 높여 코로나 이후 시대에 빠른 경기회복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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