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방역관리와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
오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업장 점검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사업장 1500여곳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코로나 방역관리 취약의심사업장 △2019년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집단감염 취약한 육가공업과 식품제조업 △전년도 점검때 위반 사업장 등이다.
점검은 의심증상 조사 여부, 기숙사‧사무공간 관리, 소독과 위생청결 관리 등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농축산‧어업은 표준근로계약서 지침 이행여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실태를 확인해 농축산업 등 열악한 기숙사 시설 개선을 유도한다.
건설업은 동포인력의 불법고용 여부, 제조업은 임금체불 등 기초 근로관계 등을 중점으로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때 통역원 동행해서 외국인 노동자 면담을 진행해 근무실태, 작업‧거주환경 실태 확인을 병행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고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노길준 국제협력관은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 노동자가 근로환경 보호,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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