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이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 울산시
▲ 송철호 울산시장(오른쪽)이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 울산시

울산시는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화 실증을 통한 온실가스 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소업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사업은 두 가지로 하나는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의 소재화와 대량격리 실증이다. 두번째는 직접공기포획 기반 이산화탄소 소재화와 탄소배출권 유사제도 실증이다.

주요 내용은 배기가스 안에 이산화탄소를 생석회(CaO)와 반응, 생성된 탄산칼슘(CaCO3)을 건설·토목소재와 제지공정에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반영구 저장시켜 온실가스 감축하는 사업이다.

배기가스에서 포집해 생성된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탄산칼슘)은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 재활용 업체만 활용이 가능하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진행되면 일반 업체도 활용할 수가 있어 산업 분야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구체적인 탄소업사이클링 사업계획을 지난 3일 공고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10월 5일까지 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4층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은 서면과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오는 18일 오후 2시 울산테크노파크 안에 그린카기술센터 2층에서 공청회도 개최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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