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오는 30일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유자녀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장학생' 선발한다.

지원대상은 미취학아동 부터 대학생까지다. 신청 자격은 고속도로 교통사고(건설·유지관리 안전사고)로 사망한자의 자녀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이나 자녀다. 음주와 불법으로 인한 교통사고 원인제공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1가구 1자녀가 원칙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2자녀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대학생 500만원, 고등학생 이하 200만원, 미취학아동 100만원이다. 일반 신청자는 대학생 300만원, 고등학생 이하 100만원이다.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접수방법 등은 한국도로공사(www.ex.co.kr)와 고속도로장학재단(www.hsf.or.kr)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재단 사무국(☎031-712-8942)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사이버대학교와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신청일 현재 휴학, 졸업유예라도 올해 1학기 이상 재학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은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지원대상을 확정한 뒤 12월에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5842명에게 87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생들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창업·취업 프로그램과 정서안정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진규동 고속도로장학재단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시기에 사고 피해가정의 유자녀들이 경제적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장학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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