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참석을 지양하고 불법 운영되는 설명회는 엄중 처벌하겠다고 7일 밝혔다.
가상통화 투자설명회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카페 등 실내에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추세다.
기존의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과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다단계식 사업설명회는 암암리에 개최돼 방역의 사각이 발생했다.
사기 방식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하며 지인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한다.
주요수법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 최소가격 보장, 허위 시스템 제시, 가상통화 채굴 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자택에 머물러 주시고 소규모 모임, 투자설명회 참석 등은 지양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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