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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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5일까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화재안전대책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만큼 관계인 중심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한다.

기존에는 소방공무원이 요양병원 등 대상물을 방문해 소방점검과 교육을 했지만, 이번에는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소방서에 통보하면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불량 사항 보완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관계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불량사항은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처분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자율점검의 단점 보완을 위해 화재안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활용해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위험요소를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국 소방관서가 연휴 기간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로 초기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한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유튜브, 라디오 등을 활용한 화재예방 캠페인,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등 홍보활동도 강화한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코로나19 확산세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조심에 더 신경써야 한다"며 "고향집에 화재경보기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꼭 설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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