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879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4일 행안부에 따르면 규제입증책임제란 기업∙주민 등 민간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중앙부처에 이어 지난해 9월부터 자치단체에서도 규제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했다.

자치단체는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자치법규 등록규제 등을 대상으로 규제 존치 필요성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건의자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고 '규제입증요청제'를 도입해 규제개선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한정적∙경직적∙열거적 규정 △타 자지단체보다 과도한 규제 △법령체계상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 정비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종류는 사업용 자동차 등 3가지로 한정돼 있었지만 푸드트럭을 추가해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진천군은 농업기계 임대신청 자격이 '군내에 소재한 농경지를 경작하는 거주 농업인'으로 한정돼 있었지만 '진천군에 주소를 두거나 관내 경작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관내 농업기계 임차인 기준을 확대해 농민 부담을 완화했다.

충북 옥천군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점용료 산정기준을 '인근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개정, 경작 농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사립초등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때 '납입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전액반환 하도록 규정을 신설해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권익을 강화했다.

전남 완도군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맞춰 폐업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 사업등록번호 표시와 장부 비치해야 했던 조례를 개정한다.

행안부는 상반기에 발굴된 조례∙규칙 개정 필요사항들이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규제 입증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추진상황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소관 규제를 민간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주민∙기업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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