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지 국세청장(가운데)과 우수공무원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세청
▲ 김대지 국세청장(가운데)과 우수공무원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수상자를 표창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납세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적극행정 현장사례 창출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전국에서 25건의 사례를 접수하고 국민투표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민체감도가 높은 우수사례를 창출한 9명의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창수 부산지방국세청 사무관은 손소독제 원료인 에탄올이 부족하자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용으로 용도 변경해 원활한 공급에 기여했다.

우수상 사례 가운데 하나로 오은주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소득세 감면제도를 적극 안내해 55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239명이 1억7000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장려상을 받은 박승문 노원세무서 국세조사관은 세법과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건을 바로 잡는 등 활약을 펼쳤다.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 포상휴가와 성과급 최고등급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최접점에서 국민과 기업에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의 적극행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표창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