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 해수부
▲ 해수부 관계자가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 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연안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근해어선 2636척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했다.

어업인들의 높은 선호도를 반영해 연안어선 1만2000척도 무상보급한다.

어선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화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화재 발생장소와 다른 구역에 있을 때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히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연안어선은 비교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조타실과 기관실에 1개씩 보급할 예정이다. 근해어선은 관할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이 직접 설치를 지원했지만, 연안어선은 9월부터 택배로 장치를 배송하고 설치방법 등을 안내해 어업인들이 직접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라며 "장치를 설치한 후에도 관리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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