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205개 소방서에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

일반주택 소유자가 내년 2월 4일까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소방서가 지원에 나선다.

국민안전처는 단독ㆍ다가구ㆍ연립주택 소유자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쉽게 사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전국 205개 소방서에 원스톱 지원센터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201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택도 2012년 2월부터 새로 짓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주택은 5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이 법률에 기존 주택 소유자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안전처는 기존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4일 전에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상담과 각종 편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센터는 지역별 판매매장 현황과 구매절차 안내, 새마을회 등 지역 단위 공동구매 안내, 의용소방대 등을 통한 출장설치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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