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 ⓒ 보건복지부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환급안내를 3일부터 진행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2019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1인당 평균 136만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본인 일부 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247억원은 이미 지급했다.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4863억원은 3일부터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올해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지급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보험급여 항목이 확대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하고 저소득층의 지원기준 확대로 서민층 의료비 부담경감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또 "향후 본인부담상한제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상한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인 의료공급과 이용을 위해 요양병원의 사전지급 방식이 중단되고 사후환급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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