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정 세이프타임즈 전문위원·공인노무사
▲ 김재정 세이프타임즈 전문위원·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발표했다. 이는 사업 목적에도 명시하듯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의 언택트 시대, 즉 디지털 사회화를 본격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 기업의 업무 방식을 디지털화하고 청년을 채용하였을 때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업무 방식을 적극적으로 언택트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인다.

단순 채용 확산을 위한 지원이 아니라 본격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6개월간 1인당 최대 매월 19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해당 근로자가 반드시 정규직 사원이 아니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만 체결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순 계산하면 6개월짜리 급여 190만원의 근로자만 채용해서 사용한다면 거의 무상으로 최대 30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 지원은 실업률을 낮추거나 고용 증대를 위한 정부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고용을 일시적으로나마 높이는 효과와 중소기업의 업무 방식을 기존의 페이퍼 중심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옮겨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1석2조의 효과를 노린 노동정책으로 보인다.

위드 코로나 시대 재택근무는 점점 일상화되고 비대면 화상회의, IT 기술을 통한 업무, 클라우드 등은 이제 점점 '뉴노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기업은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

매출도 중요하지만 코로나 확산에 따라 조직의 업무 방식에 대한 중간 점검 기간으로 인식하는 것도 긍정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기존 업무방식에서 디지털화를 통해 필요없는 대면 업무방식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늘릴 수 있다. 페이퍼를 통한 보고방식이 점점 관례화돼 쓸데없는 업무 시간을 늘리고 있었다면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방지하고 업무 방식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정부지원 사업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채용일 현재 15~34세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1인당 간접 노무비를 포함해 월 19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3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이 지원금은 IT, 디지털,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만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니다. 어떤 기업이든 관리 프로그램은 사용하고 생산현장에 있더라도 업무 관련 프로그램은 사용을 한다.

이와 같은 관리직군이 있는 기업이라면 모두 해당된다. IT관련 업무에 국한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IT, 콘텐츠, 홈페이지,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한 업무를 진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면 이 지원금을 신청해 볼 수 있다.

기업의 업무 방식을 디지털화해 비대면 업무로 상당부분 전환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재점검할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을 통한 인건비 절감까지 고려해 본다면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검토해 볼만 할 것이다.

■ 김재정 전문위원 △서울시립대 법정대 졸업 △공인노무사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노동법률 미디어 사람과 법률 대표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고문 노무사 △대한전문건설신문 칼럼 연재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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