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한 전공·전임의 4명에 대한 고발조치를 취하한다고 1일 밝혔다.
고발조치는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휴진자 명단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확인서 등을 바탕으로 했다.
지난 26~27일 현장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해당 전공·전임의가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음을 병원 관계자가 확인했다.
고발조치 후 삼성서울·중앙대·상계백·한림대성심병원 현장조사 당시 제출하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추가자료를 제출했다.
확인결과 지방 파견과 조사 당일 근무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휴진자 명단을 제출하는 등 현장조사 업무에 혼선을 야기시키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