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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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동호건설, 리드건설 등 2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밝혔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2개 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한 뒤에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동호건설은 2015년 도장과 외단열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38억900만원보다 6억900만원 낮은 32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5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동호건설이 낮게 결정한 계약금액 6억원이 피해 수급사업자 매출액의 15% 수준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현재 피해기업이 폐업에 이르기까지 해당 위법행위가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보고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리드건설은 2016년 건설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초 낙찰가 29억2900만원보다 5억2900만원 낮은 24억원으로 하도급 계약을 했다.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떠넘기는 등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공사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4억64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리드건설이 과거 유사 행위로 인한 하도급법 위반 경력이 있음에도 위반행위가 반복됐고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결정과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노형석 거래환경개선과장은 "고발을 요청한 2개 업체는 모두 건설공사 하도급 거래에서 엄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해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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