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 개요. ⓒ 세이프타임즈 DB
▲ 철새 정보 알림 시스템 개요. ⓒ 세이프타임즈 DB

농림축산식품부는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다음달부터 조기 시행한다.

3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발생농장의 유입원인 가운데 가장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는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안의 AI 바이러스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는 철새도래지-축산차량-가금농가에 이르는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1월부터 과거 AI 항원이 검출된 적이 있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축산차량 출입통제를 시행했다.

올해는 통제 대상 철새도래지의 지리적 여건과 인근 도로 사정 등을 감안해 통제지점을 세분화하고 도래지별 위험도에 따라 통제지점 설정기준을 강화해 설정했다.

아울러 전국 96개 철새도래지의 주변 도로 234개 지점 거리 352㎞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며 지난해 출입통제 지점 193㎞ 구간에 대비해 83% 확대된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부터 가금 관련 축산차량 소유자 대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과 검역본부·지자체·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와 현장 홍보물 설치 등을 통해 철새도래지별 출입통제 구간과 우회도로를 사전 홍보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겨울 철새로 인한 AI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커진 상황으로 축산차량 소속 회사와 차량 운전자, 농가·단체 등에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와 우회 조치 이행에 철저히 준수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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