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세이프타임즈DB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세이프타임즈DB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와 관련해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한다. 공공의대 설립은 관련 법률이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학생 선발 등을 구체적인 내용들은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수차례 밝혔지만 가짜뉴스를 제작·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의대 법률에서 의무복무기관으로 규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국립병원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립한 보건의료기관을 통칭한다. 특정 의료기관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또한 학생 선발은 의료 취약지를 고려하며 의무복무 의사는 시·도별로 선발된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취약한 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하려는 전문교육기관인 공공의대에 대해 악의적인 내용을 생성·유포하는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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