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소방본부 관계자가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울산시
▲ 울산소방본부 관계자가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 울산시

울산소방본부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등의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대상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사진·영상을 관할 소방서 방문, 우편 등 48시간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1회 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안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자의 범위가 지난해부터 울산시민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불법행위 근절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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