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친환경농어업법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은 인증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돼 세부적인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가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한다. 2회 적발 당시 인증 유효기간 동안 판매한 물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50%로 하는 등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했다.

500만원으로 단일화했던 과태료 상한액을 위반행위의 주체와 위반의 경중 등을 고려해 100만~1000만원으로 세분화했다.

이상길 양식산업과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어업 질서도 확립해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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