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규제 혁신을 통해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한다.

행안부는 국민의 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규제애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애로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2분기는 581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의 분야에서 79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여권 수령때 본인확인수단 다양화 △신분증 위∙변조 게임업자 행정처분 면제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활동 제한기간 단축 △소규모 공사 적정 공사비 산정 등이 있다.

여권을 수령할 때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만 수령할 수 있었지만 법령을 개정해 다양한 본인확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해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많았지만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규정에 따라 취업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출국 후 3개월이 지나야만 가능했다. 행안부는 재입국 특례자의 재입국 가능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인력수급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소규모 작업 물량에 대해 공사비를 산정할 때 발주처는 시간 단위로 단가를 선정했지만 현장에서는 반일 기준으로 장비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 공사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지 않았다.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인 유지관리공사에 대한 품셈 마련때 특성을 감안해 작업량 보정기준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규제개선 효과가 실제 지역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시기"라며 "규제혁신 결과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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