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는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9월부터 가정형 호스피스 본 사업을 시작한다.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뤄진 호스피스 전문팀이 말기 환자의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의료서비스다.
이번 사업은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받는 입원형 △말기 환자가 환자 가정에서 받는 가정형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제공받는 자문형 등으로 구성됐다.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 환자의 상태, 거주지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택하고,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2015년 7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정식 도입후 2016년 3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다양화 및 대상 질환 확대에 따른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전문기관 인력 양성 등 호스피스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점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호스피스 환자의 퇴원 후 연속적 돌봄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 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에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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