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청. ⓒ 세이프타임즈 DB
▲ 광주시청. ⓒ 세이프타임즈 DB

광주시는 경찰청, 국세청, 자치구와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부동산 불법거래 유관기관 합동 단속, 전담 수사인력 배치, 홍보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불법거래 단속은 광주시 SNS에 실거래가 허위 신고가 접수돼 시작됐고, 공인중개업소와 견본주택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민생사법경찰과에 전담 수사인력을 2명 배치해 분양권·청약 불법거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등에 대한 기획수사를 할 계획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정밀검증은 분기별 1회로 강화해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시민들이 부동산관련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게 공인중개사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자치구와 홈페이지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허위 부동산 거래와 불법중개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이수원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투기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좌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 피해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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