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한정애 의원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한정애 의원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돼야 한다.

근로자는 업무상재해를 입증하기 위해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의 업무내용‧근무조건과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재해 때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거부했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협조에 불응할 경우 기본적인 증명 자료조차 확보할 수 없었다.

뇌심혈관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은 대부분 의학‧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재해자와 유족이 업무상재해로 증명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이 전문가의 조력 없이 산재 신청을 해서 절차와 서류 누락 등으로 산재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체당금제도'와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차별 구제 신청'은 공인노무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산재국선노무사 제도 도입을 권고했던 만큼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이 개정될 때 불법 산재브로커, 사무장 노무법인 등의 과다 수임료로 인한 피해 등의 문제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정애 의원은 "법 개정은 산업재해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던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겠다"며 "절차적 미비 등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노동자와 유가족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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