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오는 25일까지 금강유역환경청과 합동으로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15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물놀이 시설. 점검항목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준수여부,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수질·관리기준을 위반하거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때 100만원, 2차는 200만원, 3차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경용 환경정책과장은 "수경시설 수질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안전한 물놀이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경시설 관리 주체 스스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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