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대출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을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미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그러나 은행법은 임·직원으로 규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은행법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된 은행법으로 인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은 은행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이번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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