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보건소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기존에는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이다.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족 기준 379만9000원) 이하이면서 장애인가구이거나 다자녀(2인 이상)가구로 확대됐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자 가운데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를 비롯해 아동복지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에 지원된다.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는 경우에 24개월 모두 지원하고, 태어난 후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하게 되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임순혁 보건소장은 "지원대상 확대로 지난해 수혜자 3명에서 올해 8월 88명으로 수혜자가 대폭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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