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이 문화재 정비후 자연재해 피해사례가 최근 발생함에 따라 발굴조사와 이후 관리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19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급경사지에 위치한 문화재나 산성을 발굴조사할 때 자연재해로 토사가 유실, 붕괴돼 훼손될 가능성이 커 조사를 하기 전부터 문화재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1월 신설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조항'에 따라 발굴조사 현장에 참여하는 조사원의 안전문제와 문화재의 대책을 마련한다.

사적 등 중요 문화재들이 발굴조사를 마친 후 복토(覆土)된 구간에서 유실과 붕괴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조사 이후 복토 과정에서도 지반 안정성 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해 문화재와 현장에 참여하는 조사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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