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 대전시
▲ 허태정 대전시장이 17일 수도권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검사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 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된 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허태정 시장은 17일 "지난 8일 경복궁 인근 집회,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시민 가운데 증상이 있는 분, 7~13일까지 서울 사랑제일교회에 방문한 분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에서 18~21일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과 강력한 처벌은 물론 필요할 경우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간 사람간 접촉을 줄여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타 지역 주민과의 접촉을 최소화 해 달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최근 수도권에서 시작된 확진자 발생이  방역 당국의 방역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반드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대전시의 방역 강화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의 확산 추세를 보면 우리시도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등 타 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우려되는 분야와 방역 사각지대에 있는 고위험·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이 방역강화방안도 발표했다. 허시장은 "종교시설 소규모 모임 활동, 기도원 등 타 지역 방문 자제해 달라"며 다단계 방문 판매업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공연이나 행사 원칙적 금지하고, 서울·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기간 동안 지역의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를 요청했다.

PC방을 비롯한 13종 고위험 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주최 실내 100인 이상, 실외 200인 이상 행사를 제한키로 했다.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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