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침수피해지역 주민들로 부터 고충 민원을 듣고 있다. ⓒ 영동군
▲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침수피해지역 주민들로 부터 고충 민원을 듣고 있다. ⓒ 영동군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북 영동에서 '이동신문고'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14일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침수 피해지역 주민들로부터 고충 민원 상담을 실시했다.

영동지역은 지난 8일 한국수자원공사 용담지사가 용담댐 방류량을 초당 2900톤으로 늘리면서 농경지 135㏊와 55채의 주택이 침수됐다. 주민 454명이 임시 대피소 생활을 했다.

피해 주민들은 "하류지역을 무시한 일방적인 용담댐 방류로 삶의 터전을 잃어 버렸다"며 "용담댐의 안일한 대비태세와 물관리 부재에서 발생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박세복 영동군수는 피해주민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 보상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근거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영동·옥천·금산·무주지역 단체장은 한국수자원공사 항의 방문했다. 지난 13일 4개 지역 피해주민 대표들은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는 자연재난이 아닌 인재"라며 보상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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