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생활임금 공개토론이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 경기도
▲ 2021년 생활임금 공개토론이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 경기도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과 김현삼 도의회 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김군수 경기연구원은 생활임금 1만364원과 비교해 최소 2.6% 인하하거나 최대 4.4%까지 인상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됐다.

1안은 상대빈곤 기준선과 주거비와 교육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2.6% 감소한 1만90원, 2안으로는 1만90원에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0.12% 오른 1만377원이 됐다.

3안은 1만337원에 교통비를 추가해 4.4% 오른 1만824원, 4안은 1만90원에 교통비와 통신비를 추가해 2.08% 오른 1만580원이 제시됐다. 

4가지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5.7~24%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지출 감소 등 마이너스 효과와 경기침체 현실을 고려한 '코로나19 효과 반영' 안건도 추가로 제안됐다.

GDP 전망치 평균값 –0.8%와 민간소비전망치 평균값 –2.5%를 반영한 것으로, 최소 9951원에서 최대 1만667원까지가 도출됐다.

김군수 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 오는 27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1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며 "생활임금제의 민간 확산 유도 등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을 달성한 후 올해 1만364원으로 결정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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