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로 인해 대출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6개월 간 원금상환유예, 최대 70% 채무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폭우로 수해를 입어 상환이 어려운 대출 이용자는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규신청이나 재조정을 통해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정 확정시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체기간에 따라 금리·대출원금 감면,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수해 피해자가 국민행복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국민행복기금 70%, 한국자산관리공사 6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 수해로 인해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은 전통시장상인회, 미소금융의 기존대출의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된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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