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작년 12월부터 관계부처·민간전문가 합동 TF 운영 실태 점검 결과 반영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고양 터미널 화재(2014.5.26), 장성 요양병원 화재(2014.5.28), 분당 수내동 상가건물 화재(2015.12.11) 등 여러 사람이 밀집해 이용하는 건축물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 화재취약 건축물 안전대책(관계부처 합동)'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대형 화재 발생시마다 안전규정을 손질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에 따라 지속 등장하는 신종업소나 시설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지난 해 12월부터 관계부처ㆍ민간전문가 합동 TF 운영, 정부합동점검단의 다중이용 복합건축물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안전관계자 책임 강화와 현장 모니터링 확대 △신ㆍ변종 업종의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화재피난 취약계층 보호 △선진 안전관리 기법 개발과 자율 안전관리 강화 등이다.

건축 공사현장과 제조공장‧유통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해 각종 위법행위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불법자재 사용을 근절하며, 건축물의 화재 안전기준을 위반한 건축 관계자 처벌을 강화한다.

마사지방, 방탈출카페와 같이 화재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신종 업종은 소관부처를 신속히 지정ㆍ관리한다. 필요시 다중이용업소로도 지정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 사각지대를 방지한다.

화재시 피난이 어려운 임산부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 산후조리원은 피난층에만 설치토록 하고, 같은 건물내 주점 등 화재위험시설 입점이 제한되며, 내화성능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맞춤형 설계와 효율적인 피난을 위해 화재위험도에 따른 내화등급 분류, 등급별 내화성능 기준 마련 및 피난성능 설계기준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업주ㆍ종사자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최초에만 이수하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2년마다 이수토록 하고, 소방장비 사용 매뉴얼과 화재예방 가이드북을 제작ㆍ보급한다.

최복수 국민안전처 안전총괄기획관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일수록 화재시 인명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함께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며 "업주ㆍ종사자도 평상시 적극적인 소방안전교육 참여와 훈련을 통해 화재대응 역량을 키우고, 안전수칙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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