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19일까지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600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3~4개월 간 공공기관과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 보조 일자리 제공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8~39세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경기도는 △도청과 공공기관 행정업무 378명 △복지시설 202명 △설문조사 등 청년활동 20명 등을 각각 모집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3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지원자 가운데 중복사업 참여 등으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배제된 후 추첨으로 선발된다.

선발된 청년은 경기도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31개 시·군 복지시설 등에서 다음달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경기도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해 시간당 1만364원의 임금을 지급한다. 명절 휴가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의 희망일자리 사업지침 보수기준인 최저시급 8590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gifin.saramin.c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복지정책과(☎031-8008-4333)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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