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우경보가 내려진 9일 인천시 서구 불로로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 야산에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덮쳤다. 인천서부소방서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 ⓒ 곽창영 기자
▲ 호우경보가 내려진 9일 인천시 서구 불로로 인근 왕복 2차선 도로에 야산에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덮쳤다. 인천서부소방서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 ⓒ 곽창영 기자

충북도는 집중호우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각종 세제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취득세 등 신고납부세목에 대한 지방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추가 연장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멸실·파손된 건축물 말소등기와 신축·개축을 위한 건축허가의 등록면허세, 2년 이내에 대체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된다.

멸실·파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와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면제돼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취득세도 면제된다.

다만 대체 취득하는 건축물이 기존 건축물보다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와 기존 자동차보다 비싼 자동차를 대체 취득할 때에는 초과되는 가액만큼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피해주민이 납부해야 할 지방세 납기가 도래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등을 통해 지방세 부담이 최대한 완화되도록 지원한다.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등을 추가로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최재훈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피해 주민이 신청할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필요시에는 직권으로 조사해 지원하는 등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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