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제천시가 집중호우를 틈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한 축사를 적발했다. ⓒ  제천시
▲ 충북 제천시가 집중호우를 틈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한 축사를 적발했다. ⓒ 제천시

충북 제천시는 최근 집중호우를 틈타 돼지 사육시설에서 불법으로 야간에 가축분뇨를 유출한 축사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적발된 2곳의 축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한 벌칙의 최대치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가축분뇨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가축분뇨와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행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10일부터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돼지사육시설 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퇴비사 축분 적정보관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할 수 있는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 당일 최종방류수 시료를 채취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강충원 제천시 자연환경과장은 "축사는 장마철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해야 한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10번)로 즉시 신고해 해달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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