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주요 피해사진  ⓒ 행정안전부
▲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주요 피해사진 ⓒ 행정안전부

정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곳의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자체 자체 피해조사 종료 이전, 행안부가 사전 피해 조사를 통해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 천안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와 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통상 2주 이상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3일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대폭 단축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도 신속히 피해조사를 통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은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본혜택은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복구자금 융자 △국민연금납부 예외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농기계수리지원 △병역의무이행 기일 연기 등이다.

추가 혜택은 △건강보험료 감면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력동원과 예비군훈련 면제 등이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지역에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세이프타임즈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